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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18:09

전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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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솔올미술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사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한국전력에서 정한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자”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2.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하며, 전기수용설비(비상용예비발전설비 포함)와 발전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5.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교류 7천볼트를 초과, 직류 7,000볼트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장 안전관리 운영체계

  

제4조(안전관리 업무조직)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전기설비 운영관리 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유자 및 종업원의 의무)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법 및 관련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을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검사 또는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의1 및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는 근무지의 책임자를 보좌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감독의 의무가 있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대행자의 지정 및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부재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직무대행자”라 한다)를 사전에 지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인수 받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제5항에 따라 정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종업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전기설비 설치 및 변경공사의 감리업무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제9조(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계획,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제10조(안전점검 및 측정)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3]을 참고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생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 및 제3항에 따른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4]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관한다.

 

제15조(전기설비의 운전·조작)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비상연락망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안전관리교육

 

제16조(안전관리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매년에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전기감전·화재사고, 기타 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 및 합리적인 전기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② 소유자는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교육 실시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전기사고 예방 및 대응대책

 

제17조(사고재발 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인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에 따른다.

제21조(중대한 사고의 통보 조사)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에 의거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전기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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