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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임근거 및 목적

  •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 선임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  

   2.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 1) 신고시기
  •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 2) 신고기한
  •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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