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아목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준란 나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바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④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5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62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63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로 한다.
61.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6호 중 “법 제66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66조제6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2조제1항 전단”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3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7,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제6호로 한다.
⑫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1호마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종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4.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⑯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⑱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⑲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⑳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안전관리에 관하여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㉙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14조의2, 제15조제2호다목,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제2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2>부터 <101>까지 생략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8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별표 5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제10조 관련)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4]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제11조제5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